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본금액을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로, ‘200억원 초과’에서 ‘20억원 초과’로 범위를 넓혔다.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경우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2000만원을 더한 금액만큼을, ‘20억원을 초과’한 경우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에 3억8000만원을 추가한 금액만큼을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은 기존(과세표준의 10%)과 동일하다.

노회찬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미명하에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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