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위원장, 지속가능 기반시설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노후시설에 대한 정책은 기존의 ‘사후적 대응’ 방식에서 ‘적극적 선제적 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시갑·사진)은 노후화된 국가 주요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 성능평가 실시 △관리주체 등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국무총리 소속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등 심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기획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노후시설에 대한 대응방식이 기존 ‘사후적 대응’에서 ‘적극적·선제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물은 지난 1970~1980년대 경제성장기에 집중 건설돼 현재 빠르게 노후단계로 진입하면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재령 30년 이상 시설물은 2774개로 전체의 10.3%에 육박하고 있으며 10년이 더 경과한 2026년에는 25.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의원은 “노후 시설물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선제적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SOC 관리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밝히고 “재정 부담을 걱정해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를 미룰수록 더 많은 비용과 안전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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