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건설회사가 공동주택 하자보수 청구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부산진구을)은 21일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내에 새롭게 분양된 아파트에서 입주 후 5개월 간 발생한 하자는 무려 8만여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건설사와 입주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공동주택 하자발생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 주체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에 청구된 하자보수 현황을 파악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게 했다. 또 이를 전달받은 지자체 장은 하자보수 현황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의원은 “현재 감리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 부실시공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라며 “사후적으로 정부가 하자발생 현황을 관리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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