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정경제 구현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진입장벽 해소 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초기시장을 제공한다. 또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토록 혁신형 조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입·낙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실현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하고 공공노무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실현한다.

공정조달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참여자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행태를 방지하며, 분쟁조정 등 사후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혁신성장 지원

◇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제공=창업·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해 실적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영세업체가 적정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물품구매계약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국가·공공기관의 물품조달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집중구매토록 조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창업·벤처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한 제한경쟁을 허용한다.

입찰참여 중소·벤처업체의 비용 경감을 위해 제안서 제출방법 및 실적발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적 제출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계약실적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토록 의무화한다.

◇우수기술기업 판로지원 강화=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을 개선해 모든 국가 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EU·영국 등에서 운용중이다.

시행절차는 발주기관은 조달목적·주요기능만 제시하고,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발주기관-업체간 협의를 통해 제안서 보완·완성→제안서를 평가,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토록 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지원=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산점 및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입찰시 사회적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을 확대 반영한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 근로환경(예: 모성보호) 등 심사항목을 추가하고 PQ, 적격심사에서도 사회적가치를 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심사한다.

◇근로계약 관련 사회적가치 실현=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무비 산정 및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개선한다. 또 노무비 산정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주요내용을 계약예규에 명시하고 노무용역 근로자가 2차년도 이후에도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액의 시중노임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한다.

◇기초 고용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최저임금 위반·상습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계약예규를 개정해 입찰시 감점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노무용역에 대한 노무비 전용계좌 확대 적용=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개정, 노무용역 분야에 대해서도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근로조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노무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제출의무와 내용을 계약법규에 명시한다. 근로조건 내용은 △임금 지급수준(시중노임단가x낙찰률 이상) △고용 승계 △퇴직금, 4대보험 지급 △포괄적 재하청 금지 등이다.

또한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한다.

공정조달 강화

◇하도급·지역업체 등 상생기반 마련=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평가를 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평가(PQ, 적격심사)하고, 공정거래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현행 7억원 미만인 것을 10억원까지 확대해 전문공사 발주건수의 80% 수준이던 것을 90%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계약예규중 적격심사기준의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에 있어 하도급대금이 △입찰금액중 하도급금액의 82% 미만인 경우와 함께 △예정가격중 하도급금액의 60% 미만인 경우에도 낙찰을 배제한다.

◇발주기관-계약상대자간 공정성 제고=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및 타 법령사례(가산세 등)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률을 연 20∼30%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예: 계약금액의 30%)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계약특례제도의 개별 특례를 최소화하고, 수개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특례는 공통 기준을 마련한다. 또 승인 후 일정기간(예시: 5년)이 경과한 특례는 일괄 재검토해 필요특례에 한해 일몰기간을 부가해 재승인하며, 공공기관 및 사업 유형별로 통일된 계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부당원가산정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과소하게 산정해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공사비가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다.

영세·중소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품셈·노임 등 주요단가의 적용기준,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제비율 등 주요 단가책정 기준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의무화한다.

원가계산용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전문성 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시킨다.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이 조정결과 수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토록 조정결과에 대한 검토절차 등을 마련한다. 또 분쟁조정 대상에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분쟁을 추가한다.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조달참여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발주기관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과징금 대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또한 현행 과징금 대체요건 규정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요건의 명확성을 제고한다.

대체요건 충족시 과징금 부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명시한다. 과징금 부과금액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형평성이 유지되고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 부과되도록 요율을 조정한다.

향후 추진계획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12월중 입법예고해 내년초 개정·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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