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 차단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업체의 핵심기술을 빼앗아 가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급자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기술유용의 전제가 되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 혹은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제3자에게 기술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용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제3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금지한다’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기술유출 자체만으로도 법 위반행위가 되도록 했다.

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 기술을 약탈해가는 불공정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진행되고 있는 대기업의 기술유출 문제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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