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반박자료를 내놨다. 14일 국토부는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해 임대주택 등록의 장점을 강조했다. 문답식으로 논란과 국토부의 설명을 풀어봤다.

- 6억원 초과 주택의 혜택이 없어 서울 강남지역엔 등록 유도 효과가 없다?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시에도 조정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 건보료 감면 등의 혜택은 적용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주택 보유자가 1채를 전세 주는 경우는 임대소득이 과세 되지 않는다?

▷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도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등록이 유리하다.

- 8년 장기임대 혜택이 확대되나, 장기간 매각제한에 따른 부담에 비해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장기간 보유하면서 해당주택을 임대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덜하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3주택 보유자가 8년간 2채를 임대할 경우, 등록하는 경우가 미등록시보다 각종 세금 및 건보료 등 연간 935만원이 절감된다.

-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임대사업자는 혜택 없다?

소득세와 건보료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없지만, 임대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다양한 세제감면 혜택이 있다.

- 다주택자들이 등록하지 않거나 팔지 않은 채 세금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전월세 가격의 안정 추세와 당분간 입주물량이 충분한 점을 감안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

- 서울과 지방의 집값이 양극화될 것이다?

내년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건보료 부과가 예정돼 있어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높아진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시 세제 및 건보료 감면 등 혜택이 더 크다는 점에서 등록이 증가할 전망이며, 향후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세입자 보호가 미흡하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00만호와 이번 대책으로 민간등록임대주택 200만호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전체 임차가구의 45%가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된다.

향후 대책 성과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대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연계해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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