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수도권부터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내 발전·소각시설 등 공통연소시설군으로 분류된 162개 사업장의 먼지배출 총량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 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지역 사업장 총량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우선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연간 0.2t 초과 사업장)을 연소 특성에 따라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했으며, 내년부터 공통연소 시설군(발전·소각·보일러 등 162곳)을 시작으로 다른 시설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 상의 기술적 문제로 인해 그동안 시행이 보류됐다.

이후 환경부는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부착률이 향상되는 등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 단계적 시행방안을 강구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