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이재림)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개최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다.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서울시회를 비롯해 관련 협회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대표, 외부전문가, 건설사업관리단, 서울시 주요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범사업을 1년간 시행하며 발생한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의 확대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시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주·부계약자의 역할·업무범위·대가기준·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제도 확대를 위해 △대상공사 범위 상한선 삭제 △부계약자 구성원수의 공사난이도별 구분 △구성원별 최소 참여비율 2%로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부계약자로 참여했던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주계약자와 동등한 사업수행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실감한다”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현실성 있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가 더욱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울시가 발주한 주계약자공동도급 적용 공사는 132건으로 전년(62건) 대비 2배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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