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21)

요즘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을(乙)의 신고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신고하는 내용의 80%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하도급 요건에 포함되려면 같은 법이 적용되는 공사끼리 하도급을 줘야하고, 해당 분야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즉 건축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전기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인테리어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는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한 면허가 없이 하도급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애매한 경우가 많다.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도 특별한 공사를 하도급 줄때 그 특별한 공사관련 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그 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면 법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항을 대기업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법 적용이 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어떻든 하도급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건을 민사로 가기에는 버겁고 공정위에 기대서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한다. 이럴 때는 갑에게 내용증명이라도 일단 보내서 협상을 하는 게 낫다. 즉 내용증명을 받으면 상대방은 신경을 쓴다.

내용증명 양식은 첫 문단에서는 그간의 경위를 잘 설명하고, 두 번째 항목으로 을이 요구하는 바를 잘 정리하고, 마지막 문단에는 이것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제 몇조에 해당해 법 위반되고 을의 요구가 수용이 안 되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되면 하도급법이나 공정거래법 제 몇조에 의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을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실무자와 계속 논의를 하다가 맴도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용증명이라는 공문으로 보내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상대방도 움찔한다. 그래야 협상이 시작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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