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연간 117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혁신의 큰방향이 정해졌다.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공정조달 강화의 3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 3원칙을 바탕으로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도 하도급업체 보호와 지역·창업벤처기업·우수기술기업 우대에 중점을 둔 점이 눈에 띈다. 하도급업체 보호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원·하도급간 상생을 유도해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 하는 한편 조달시장이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해 지방과 중소우수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책임성도 강화하는 선순환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하도급업체 보호와 관련해 눈에 띄는 것은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의 60% 미만일 경우에도 공공공사 낙찰을 받을 수 없게 한 점이다. 82%미만의 저가하도급의 경우에만 낙찰 배제하는 현행 규정에 보태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계약대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지체상금률을 연 20~30%수준(공사의 경우 현재 연율 36.5%)으로 인하하고, 지체상금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토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조치로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7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로써 전문공사 발주건수의 90%수준이 지역제한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원가 산정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원가계산용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가계산 용역기관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상향시키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이외에도 선진조달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무엇보다도 정부의 실천 의지가 뒷받침돼야 그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혁신방안 발표에 뒤이어 조달청이 내년도에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대폭 강화키로 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조달청은 지난 12일 공정위·검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조달 혁신이 단순 립서비스가  아니라 강한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공공조달 제도는 ‘제도적 확산 효과나 공공조달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에서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될 때 그 파급효과는 무척 클 수밖에 없다. 모든 상거래 행위의 초입 단계라 할 수 있는 조달에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으면 그 다음은 안 봐도 뻔하다. 공공조달혁신이 불공정 관행 근절의 선도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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