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지하주차장 차량멈춤턱 및 기둥코너의 충돌보호방지대 미시공이 있었으며, Y는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차량멈춤턱 및 충돌보호방지대를 설치하도록 표시돼 있지 않으므로 위 미시공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다시 X는 위 미시공은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아파트의 분양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물을 시공하지 않은 하자 또는 주차장에 기능장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해, 위 차량멈춤턱의 시공비가 하자보수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관련해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을 배척했고,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X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48384 판결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지하주차장의 차량멈춤턱 및 기둥코너의 충돌보호방지대를 설치하도록 표시돼 있지 않고, 건축 관련 법령에서 지하주차장에 차량멈춤턱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차량멈춤턱 등이 아파트의 분양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 주차장에 기능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의 차량멈춤턱 및 기둥보호의 충돌보호방지대를 시공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X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X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설계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