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범사업 참여사들
“노무비 최고 10%이상 늘어
휴일할증료 땐 타격 더 커”
영세업체들엔 제도 가혹
공사비 확보방안 병행돼야

“임금이 당초보다 10% 이상 더 들어갔다” “영세업체라면 줄도산까지 우려될 정도다”

약자인 건설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적정임금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적정임금제를 경험해본 전문건설업체들로부터 “영세하도급업체의 경우 도산까지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며 “공사비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이르면 연초, 늦어도 상반기에는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년 후에는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비 확보 방안조차 확실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적정임금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약자인 업체들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는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시행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임금인상폭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우려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력수요가 적은 공종의 업체에서는 3~7%, 인력 활용이 많은 업체는 10% 넘게 노무비가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관계자는 “우리 현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된 공사라 증액된 임금을 지급했지만 일반적인 하도급 현장에서는 노무비를 견딜 수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공사현장 특성상 주말에도 현장을 운영해야 하는데 휴일근로 할증률에 적정임금까지 더해지면서 예측보다 많은 임금 상승이 발생했다”며 “영세업체들은 도산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C사 관계자는 “기능인 목수들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는 16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30만원을 넘는다”며 “이 상황에서 보통 인부들까지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적정임금제는 전문건설업체 일방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적정임금제 산출 방식과 공사비 확보 방안 등을 업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