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근로자 자진 신고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
3월31일까지…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고용보험 가입을 누락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신고하면 ‘2018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오는 3월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기간’ 동안 회원사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원사들에 8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50% 깎아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4대보험 신규 가입자에게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부담액의 50%) 혜택도 제공한다.

울러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자진신고한 3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사업장의 사업주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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