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최초로 산재 승인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 1월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로 확인됐다.

이번에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 A씨는 대구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밤새 야간작업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상병명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했다.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산재승인했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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