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소액수의계약 공고 기간 연장

앞으로 입찰공고시 계약당사자(원사업자)가 숙지해야 할 하도급 관련 사항 명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계약예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은 입찰공고시 계약상대자가 숙지해야 할 하도급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고토록 했다. 숙지사항은 △관련 법 하도급 관련규정의 준수 △계약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규정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사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하도급 승인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고, 과업의 내용이나 계약의 난이도 등에 따라 하도급을 사전승인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소액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은 연장했다. 당초 공휴일 포함 3일인 공고기간을 공휴일 제외 3일로 늘렸다.

아울러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의 선금 지급 가능사유를 확대했다. 현행법에서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긴급을 요하는 공사 △원자재 가격급등 △환율변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한편 하도급 관련사항 명시 의무화와 수의계약 안내공고기간 확대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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