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업자 78명 포함 326명은 신용제재

최근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 체불사업주 198명 중 39명은 건설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15일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 외 326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명단공개자 가운데 건설업자가 39명으로 제조업(7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신용제재 대상자 326명 중에서는 78명이 건설업종에 속했고, 인원은 제조업(12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전 업종)의 3년간 평균 체불금액은 9912만원, 신용제재 사업주는 7832만원이며, 명단공개 사업주 41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 사업장이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15일부터 2021년 1월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되며,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 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금액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5년 1월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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