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27년간 4514건 접수·3819건 처리

배상사건 1953건… 612억 배상
1건당 평균 배상액 3100만원

환경분쟁 사건의 10건중 8건 이상이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1~2017년까지 27년간 접수된 4514건 자진철회, 알선종료 등을 제외하고 실제 재정, 조정, 중재·합의의 방식으로 처리한 환경분쟁사건은 3819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32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오염 6%(216건), 일조방해 5%(198건) 등 순이다.피해 내용은 ’정신·건축물‘이 64%인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농어업‘이 20%인 758건을 차지했다.

배상사건은 1953건이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의 총 금액은 약 612억9000만원이며 1건당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원으로 분석됐다. 최고 배상결정액은 13억4000만원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7월에 배상결정이 난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로 조사됐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연평균 2건에서 12건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물은 고층화되고 철도나 도로는 터널이 늘어나고 교량 등이 고가화 되기 때문에 농어업 환경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위원회는 건설 과정 중에 일어난 소음·진동뿐만 아니라 일조방해로 인한 분쟁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공사장이나 도로 주변에서 일어났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면밀한 피해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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