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43)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거주민 7명이 인근 건축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1억202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주택 인근에서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건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고통을 받았다. 하루 종일 비추던 햇빛이 오후1시 이후에는 그늘이 져 전등을 켜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등이 받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억2020만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한다.

△피신청인:거주자들의 일조권 보호를 위해 대지경계선에서 2.96m를 후퇴해 건축했고, 소음·진동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실시했다. 공사시작 전 방음·방진시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해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

◇조사결과=신청인이 사전신고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이격거리·지형여건·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해 소음도와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각 공정별로 63dB(A)∼78dB(A)로 평가됐으며, 진동도는 31dB(V)∼55dB(V)로 평가됐다.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건물 2층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종합일조 87분, 연속일조 85분의 일조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수인한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를 초과했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피신청인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203만60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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