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포함 모든 주택 법제화”
정동영의원, 법개정안 발의에 국토부, 단계 시행 수정 제의

주택 후분양제 도입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달 임시국회서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전주시병)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정 의원실에 법안 수정을 제의한 것으로 지난 7일 알려졌다.

정동영 의원은 이달 임시국회에 후분양제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80% 이상  공정률을 보인 주택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토부가 제의한 수정안은 후분양제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에서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민간 후분양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과 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국토부는 정 의원실과 협의과정에서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제를 즉시 도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당분간은 공정률이 60% 이상일 때부터 후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LH도 후분양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이미 후분양제 도입을 결정했고, 후분양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1조9000억원을 미리 조달하고 금융이자는 매년 7331억원이 발생한다는 계산까지 해논 상태다.

반면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부문에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주택공급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