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갑)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유세 공제금액을 3억원 늘려 9억원으로 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공정시장거래가비율(80%)을 법규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납세인원이 최근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기준금액이 6억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납세인원은 2012년 22만1282명에서 2016년 27만3555명으로 24% 가량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원 이상인데 6억원을 고가 주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제금액을 3억원 늘려 국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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