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에도 내화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외벽뿐만 아니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도 내화자재를 사용하게 했다.

현행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내화자재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의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써야한다는 규정이 없어 가연성소재(PVC)가 사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66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은 불길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료가 사용돼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벽에 설치되는 창문도 내화자재를 사용토록 해 국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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