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공사비 절반 국가 부담 제안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비의 50%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단, 이 경우 연평균 1조830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NABO)이 최근 발표한 ‘추계&세재 이슈’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보조 시 소요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33.1%로 내진성능 확보 의무 건축물 137만5697개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45만5514개동에 그쳤다.

보고서는 공공시설 및 건축물에 비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내진보강 공사비용 대비 혜택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7년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2542개소의 내진보강사업에 8393억원을 투입한 반면, 민간 소유의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제도는 지방세 감면 혜택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의 50%를 보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단 이 경우, 내진보강률을 7% 올리는데에만 연평균 약 1조8305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가 및 지방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내진보강대책과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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