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위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박선숙 의원은 “공정위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짓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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