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휴일근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자에게 1.5배의 대체휴일과 수당을 동시에 보상하는 안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설 연휴 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했다. 해당 안은 휴일근무를 원천봉쇄해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내겠다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근로기준법(55조)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휴일에 근로자가 일 할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일 보장을 현행법보다 대폭 강화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주휴일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했다. 예외적 주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는 금전보상 없이 1.5배의 대체휴일을 2주 이내에 주게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로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노사 간 합의를 한 때나 소방·경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우로 제한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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