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3일까지 점검… 전건협, 회원사에 안내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900곳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및 붕괴예방 조치 등을 점검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고용부가 실시하는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 관련 내용을 지난달 27일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를 통해 회원사에 안내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고용부는 해빙기를 맞아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원·하청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후 이달 2일부터는 자체점검 결과를 통해 개선활동이 부실한 것으로 조사된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불시점검은 오는 23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점검내용은 붕괴예방조치, 추락방지조치, 낙화·화재·감전 등 예방조치와 안전교육 관리 실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해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