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시 주거환경평가의 비중이 기존 40%에서 15%로 줄어드는 대신 세부평가항목 중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의 비중은 높아진다.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으로 발표됐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한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행정예고했던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등 정상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 △이중 주차에 따른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으로 생활불편 △새 기준을 일정기간 적용 유예 등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활한 소방활동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중치를 확대·조정했다. 다만 적용을 유예해 시행시기를 조정하자는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안전진단 최종 개정내용은 당초 예고됐던 주요내용이 큰 변동없이 반영됐다.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하고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낮췄다.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엔 공공기관이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다만 15%의 주거환경 평가의 세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비중은 0.175에서 0.25로 2배 높아지고 ‘세대당 주차대수’는 0.20에서 0.25로 소폭 오른다. 대신 ‘도시미관’을 7.5%에서 2.5%로, ‘에너지효율성’을 10%에서 5%로,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을 5%에서 2.5%로 낮췄다.

이와 함께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등급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기 위해선 기존엔 ‘현행 규정의 40% 미만’이어야 했지만 이를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환경 평가에서 E등급을 받으면 다른 평가 없이도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소방과 주차문제의 비중이 50%로 설정돼 그것만으론 바로 재건축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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