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Y는 그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자입니다. X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전유세대 마루바닥 들뜸과 변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위 결함은 Y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Y의 시공상 잘못이 있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Y는 위 항목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에서는 X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법원은 X의 신청에 따른 감정결과 중, 해당 세대 마루바닥의 영상을 보면, 위 마루바닥에 발생한 하자 상태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마루바닥의 변색은 일부 세대의 욕실 앞 바닥마감재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이는 욕실사용 후 발생한 물기 등으로 인하여 변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이 부분이 Y의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 각 하자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데, X나 해당 세대 입주자 측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인 1년 내에 이에 관한 보수를 요청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X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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