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장 애로 외면한 탁상행정 뒤늦게 자인한 셈

무조건 과태료에 작년 큰 혼란
“교육기관만 배불린 꼴” 비판

지난해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법정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홍보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정부가 과태료 부과를 3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기술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및 정부기관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안내해 해당 교육기관에 기술자들이 대거 몰려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혼란이 벌어졌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9월 과태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국토위가 국토부 등 정부의 의견을 종합한 대안 법안을 마련했으며,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대안 법안에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개정안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시행되면 교육·훈련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3년 동안 받지 않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4월 건설현장의 업무공백을 감수하면서 교육이수에 열을 올렸던 건설업체들과 건설기술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작년 초 현장인원들을 급하게 교육에 참석시키느라 현장을 운영하는 데 힘들었다”고 회상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작년과 같이 교육 신청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유예된다면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의 배만 불린 꼴이 되는 것 아니냐”면서 “현장에 부담을 줄인다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정책 운영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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