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등에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제공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을 경우 제한기간을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뇌물제공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계약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3개월에서 2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때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해 국가는 제재기간의 2분의 1, 지방자치단체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권익위가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자 제재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293건 중 62건(21.2%)이 최소 제재기간 3개월의 절반인 1.5개월 이하를 받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된 127건 중 52건(40.9%)이 1.5개월 이하였다.

권익위는 발주기관들의 입찰제한기간 감경 사유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OO공사는 11곳 중 4곳의 제재를 감경하면서 뇌물액 경미 등을 사유로 들었지만 그보다 적은 액수의 뇌물 제공업체는 감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OO시는 총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500만원을 기준으로 3개월의 제재로 심의하고 이에 더해 지역경제사정을 감안해 다시 1개월로 감경한 일도 있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하도급업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도 발견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계약법령과 건설관련 법령에는 하도급업체의 뇌물제공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이 없고, 이를 악용해 일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를 통해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감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기재부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또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등 전문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을 통해 편법으로 뇌물제공을 할 수 없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제재 및 감경배제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의 계약·사업 담당자들이 뇌물제공업체를 적발할 경우 허가·등록기관에 통보해 제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할 것을 행안부, 기재부, 조달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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