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을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시흥시갑)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을 5층 이상으로 확대하게 했다.

현행법에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경우만 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최근 지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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