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의 갑질을 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설계변경 미통지, 부당특약 설정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3개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무려 34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그간 서면 미발급 행위를 관행처럼 여겨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지시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9건의 추가공사에서는 서면을 늦게 발급했다.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대금지급 방법이나 기일 등이 누락된 불완전 서면을 하도급사에 교부했다.

대림산업은 또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됐지만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감면 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특약도 설정했다. 대림산업은 2014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특약은 공정위에서도 비용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악질적인 갑질 행태로 분류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대림산업의 동일한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30건이 넘는 계약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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