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된다. 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 유출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행법은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행위만 금지하고 있을 뿐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이에 3자 유출이 확인되더라도 유출 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위반으로 조치할 수가 없어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법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제3자 유출의 입증 책임을 원도급업체가 지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라는 문구가 ‘부당하게’로 바뀌면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가 아닌 공정위가 지게 됐다. 공정위가 입증을 하지 못 할 경우 기업을 제재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증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유출 등을 밝혀내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노력하고 있다”며 “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경찰청,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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