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단계 시행

근로일수 줄어 공기 못맞춰
덜컥 수주했다간 큰 타격
발주처·원도급업체들은
원가·공기 일정 조정해줘야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같은 유급공휴일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도 노무비 증가와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공휴일 확대는 기업규모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30~300인 미만은 2021년, 5~30인 미만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유급공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일당을 100% 지급해야 하는 날이고, 공무원의 유급공휴일은 통상 연간 17일에 달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설·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노조창립일 등 연 5일을 유급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어 법개정으로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이 증가하게 된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노무비가 현재보다 20% 이상 급증하고, 공기가 부족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는 타 업종과 달리 인건비가 많게는 원가의 60% 이상까지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 영세한 전문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공휴일에 현장을 돌릴 경우 한 명당 25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비가 오는 날 외에는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임금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유급공휴일 확대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공사는 단기보다 장기 공사가 많은 만큼 업체 규모별로 법 적용 시점을 잘 계산해 공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조언하고 있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법 적용 시점부터 임금 상승분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증가하는 공기일정도 반드시 반영 받아야 한다”며 “이같은 준비 없이 덜컥 공사를 수주하면 도산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충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변화된 근로기준에 따라 발주기관부터 원도급사도 이를 감안해 공기일정 산정과 원가조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고 부담을 하도급업체에게만 지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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