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집주인 임대주택의 융자 한도가 가구당 최대 1억원으로 상향된다. 융자의 사용가능 범위가 확대되고 오피스텔도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하고 내달 2일부터 사업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이 사업은 융자형 사업이 신설되는 등 금융지원책이 개선된다.

지금까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외 비용도 융자가 가능해져 임대사업자가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형은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때 집주인은 스스로 임대관리하고 그 내용을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시, 기타로 융자한도를 구분한다. 수도권은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고, 다가구주택은 기존의 호당 융자한도를 삭제하고 가구당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단독주택·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적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건설개량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표준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주택 형태를 선택하면 설계·시공업체를 추천받을 수 있게 새로운 서비스도 시작된다.

한편,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확대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홈페이지(http://jipjuin.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상담실(1600-1004) 또는 한국감정원 상담실(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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