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출범… 17개 과제 선정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제·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위의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구성하고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공정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개선과제에 대해 공정위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공통과제 1개와 각 분과위원회별로 경쟁법제 6개 과제, 기업집단법제 5개 과제, 절차법제 5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공통 과제로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이 논의된다.

경쟁법제 분과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등 6개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속고발제 폐지가 실현될지 주목된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등 5개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절차법제 분과에서는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계획이다.

특위는 올해 7월까지 4개월여간 선정된 과제의 논의과정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입법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변화된 기업 환경에서 기존 공정거래법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어 혁신성장에도 지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과위원회별 위원(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외)은 다음과 같다.

◇경쟁법제 분과(9인)=이봉의 서울대 교수, 권남훈 건국대 교수, 김선규 변호사(법무법인 다전), 박종흔 변호사(법무법인 신우), 이호영 한양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조성국 중앙대 교수, 조성익 KDI 연구위원,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기업집단법제 분과(7인)=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김우진 서울대 교수,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송민경 한국기업재배구조원 연구원, 송창진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 천경훈 서울대 교수

◇절차법제 분과(6인)=이황 고려대 교수, 권창환 서울회생법원 판사, 손동환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 최선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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