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지난해에만 7263건, 1만2757명을 적발하고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3884건보다 약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1월에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887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거래건을 조사한 결과 795건의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졌고 총 2289명에게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조사 전 최초신고자는 100%, 조사 후 협조 등을 한 사람은 50%의 과태료를 면제‧감면을 받았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사례가 772건(1543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 적발됐다. 특히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016년 339건에서 지난해 772건으로 127.7% 상승했다.

이밖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231건(9030명),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538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분양단지에서 과도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이곳들의 분양계약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자금조성, 지출내역,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 전입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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