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49)

서울 송파구 거주민 7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일조 방해로 인해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3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 과정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고, 살수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해 피해가 있었다. 공사용 대형차량(크레인)을 신청인 주택 주차장에 설치해 매연으로 인해 통풍 및 환기 방해, 세탁물 오염 등 일상생활 불편과 건물에 균열이 가는 피해가 있었다. 학생들 등교 및 출근시간에 레미콘 차량을 주차하고 작업해 학습방해 및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

△피신청인:별도의 방음벽은 설치하지 않았으나 공사가림막을 설치했다. 또한 레미콘 차량 등의 출고시간을 감안하면 이른 아침 공사는 실제로 불가능하다. 신청인 건물은 우리 공사현장 남서쪽으로 접하고 있어 일조와는 상관이 없는 위치다.

◇조사결과=공사가림막 설치·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89dB(A)로, 평가 진동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57dB(V)로 평가됐다. 공사가 주간에 이뤄져 신청인의 불면증과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고,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질병(불안 장애와 급성위염)은 소음·진동, 먼지 등에 의하여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해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방진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했으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다. 또한 신청인 주택 북쪽에서 공사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없다.

◇결론=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527만80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1만5820원을 합해 합계 529만382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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