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50)

서울 마포구 거주민 1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억156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철거와 지하층 공사에서는 잘 몰랐으나, 지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진동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인근 홍익대학교, 한강 및 남산 조망권이 상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조망권은 가구당 약 1억원의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인근 부동산 중계업체의 소견이 있다.

△피신청인:신청인 건물은 지상 39층(높이 137m)이며, 피신청인 건물은 12층(48.7m) 규모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고도(80m)보다 30m정도 낮아 조망 저해 주장은 억지다. 소음·진동피해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청인 민원 이후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이 공사장 외곽으로 가설방음벽(RPP, 길이 83m, 높이 6m)과 신축건물 외벽에 분진망(공사가림막, 재질 : PVC)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이 소유하는 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 등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인근 공인중개사의 소견은 신청인 아파트 거주자들의 면담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전문가의견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곤란하다.

◇판단=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이익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소견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망 저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다.

◇결론=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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