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35)

A라는 전문건설업체의 사건이다. 1년전에 하도급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렇지만 아직도 5억원 정도의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 돌관공사, 민원처리 등으로 투입된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원사업자는 더 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계약서를 봤다. 계약서에는 ‘정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나 문제는 공사설명서에 ‘공정만회를 위한 돌관비용, 공사에 필요한 모든 대관업무, 민원처리 비용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고 돼 있었다. 이런 이유로 원사업자는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입찰견적가에 그런 사정을 반영해 금액을 산정하라고 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특약조항은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금지’의 위반이다. 돌관공사를 왜 하게 됐는지, 민원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비용을 을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을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내용이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계약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잘 봐야 한다. 통상적으로 하도급계약서에는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입찰내역서, 공사설명서 등으로 가름한다”라는 내용을 넣는다. 따라서 특약조항이 많은 계약서 부속서류를 잘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놓치면 나중에 수십억원 물릴 수도 있다. 최근에 상담한 것도 이같은 경우다.

이런 내용으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특약조항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공정위에서 그 조항의 부당성을 판단해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돌관공사 등에 따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2~3년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이런 조항을 제거한 하도급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바쁜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럴 능력도 안된다고?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로 특정 건설기업의 협력사에 등록해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 그런 부속서류를 한번만 꼼꼼하게 보면 된다. 너무 을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은 꼭 수정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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