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들, 연대보증서까지 함께 서명 강요 급증
공정위 “각서만으로 처벌 힘들다”… 2년간 제재 전무

종합건설사들이 설계변경과 민원처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미는 수준을 넘어 계약시 ‘공사포기각서’, ‘연대보증서’ 등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서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방치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중견·중소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계약시 공사포기각서와 연대보증서 등을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9월 주요 거래처인 경기도 소재 S종합업체로부터 이번 계약부터 공사포기각서와 연대보증서를 함께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또 다른 전문업체인 B사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현장에서 이와 동일한 각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Z종합업체로부터 받았다.

이들 종합업체들은 내부규정이 바뀌었다며 각서 내용까지 직접 작성해 하도급사에게는 서명만 할 것을 강요했다.

하도급업체가 강요받은 공사포기각서에는 ‘하수급인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계약상의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고, 공사비 등의 모든 사항은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함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모두 책임진다’고 기재돼 있다.

특히 하도급사의 ‘사정’에는 각종 민원 또는 소란, 경찰 또는 119구조대 출동 등까지 담겨 있어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연대보증서에는 더 나가 하도급업체 대표의 개인자산까지 포함해 배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이같은 부당특약을 인지하고도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부당함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각서만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부당특약으로 공정위에서 처벌된 건수는 0건이다. 지역 사무소에서도 재발 방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공정위 제재를 무서워하는 원도급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부당특약 관련해서 법 집행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 “부당특약의 경우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점이 소명돼야 하는 만큼 처벌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서만 받은 경우 역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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