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19일부터 약 한달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897개 현장 중 절반이 넘는 467곳(52.1%)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반의 약화로 인한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시설물 안전 등 해빙기에 취약한 공사장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감독결과 변형된 흙막이를 보수·보강하지 않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안전성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67개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다.

또한 개구부 등 추락위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해빙기 취약시설인 흙막이 설치가 불량해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49개 현장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710개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21억6000만원)를 부과했으며,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시 주요 위반사항을 통보해 개선토록하고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재해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5월 두 달간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현장소장 교육 및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장은 엄중 조치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수칙 준수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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