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6일 공정위는 레미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인천, 김포시 소재 27개 업체에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 폐업한 1곳(경인실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현장 레미콘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해 부당 이윤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김포시 소재 27개 레미콘업체는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인천 북부권역, 중부권역,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을 통해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권역 내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담합 후 실제로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레미콘 기준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수주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물량배분을 예상량 기초로 하고 건설사들의 사정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거나 빨라지기도 하면서 담합대로 배분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담합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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