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대책 추가 발표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내놓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더해 이같은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해 17일 발표했다.

우선,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의 적절성을 발주자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토록 제도화 한다. 확인내용에는 임대비용과 장비의 정기검사 수검 여부, 장비 안전성, 재임대 장비 여부 및 관리계획, 작업자 숙련도,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국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담겨 국토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시 과도한 저가 임대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기종·공종별로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를 담아 위험을 유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에 △장비 사양 등 설치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 △검사계획 △발주청 협의 계획 등의 내용을 신설한다.

아울러,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킨다. 또 현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안전콜센터(02-3471-4911)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책에서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제한, 주요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및 내구연한 규정, 원청의 작업책임자 배치 의무화, 설치·해체업의 등록제 도입과 전문자격 신설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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