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주차장 높이기준‧실버택배 비용 등 관련 제도는 추가 논의키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불거진 택배분쟁이 ‘실버택배’를 활용해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김정렬 제2차관 주재로 다산신도시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가 참여한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개선 회의’를 개최하고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문제가 아파트 주차장 기준, 단지 내 교통안전,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등이 연관됐기 때문에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써 적극 중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는 실버택배<사진 참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단지내 택배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택배거점부터 주택까지는 실버택배요원이 배송해 단지내 차량 없는 안전한 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충녹지의 용도변경과 인력 충원 등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입주민들이 내부 논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아파트 입구에서 주민이 직접 찾아가는 방안과 아파트‧택배사 공동 부담으로 임시배송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놓고 향후 15일 간 입주자 카페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 택배차량이 정차‧하역작업을 하는 ‘택배차량 정차공간(Bay)’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한다.

또한 주차장 높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등을 좀 더 고려하기로 했으며,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추가부담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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