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료시설 등에 화재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1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상구)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먼저,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포함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기관별 스프링클러 설치현황(2017년 7월말 기준)’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체 교육기관 2만1021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77곳(16.5%)에 불과했다.

교육기관별 스프링클러의 설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6.3%로 가장 낮았고, 강원(8.1%), 제주(8.6%), 경남(11%)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기관 유형별로는 유치원이 7.3%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17.8%), 중학교(22.1%), 특수학교(38.7%), 고등학교(39.7%) 등 모든 유형의 교육기관이 저조한 설치율을 보였다.

장제원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해 병원 등 모든 의료시설에는 규모 및 수용인원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설비를 설치하게 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학교·영세 의료시설 등은 현행법상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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