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찰에 수사의뢰

국토교통부는 2015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정상적인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발견돼 검찰수사를 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에 절차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담당 평가사는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 2곳을 선정한 뒤 그중 1개를 임의로 변경했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은채 표준지로 확정되도록 했다. 또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엔 법정교체사유가 없는데 재심사도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와 검수가 완료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지침은 표준지 변경 등 보완이 필요하면 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야 하고, 표준지 확정 후 공시기준일까지 기간동안 변경할 때에는 재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에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의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대비해 최대 370%(㎡당 8만5000원→40만원) 상향됐다.

반면 나머지 한 곳의 표준지는 2만6000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에버랜드 측에 제시했다가 이후 오히려 원래 가격보다 낮은 2만2500원으로 하향평가했다.

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도 부적절한 행태가 발견됐다. 용인시 처인구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올렸다. 반면 2016년엔 반대로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지가를 하락시켰다.

국토부는 이같은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를 통해서는 이 사건의 원인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의뢰했다.

향후 수사결과에서 국토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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