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개정 하도급법 내용 회원사에 안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고 서면실태조사 방해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17일 공포됐다. 시행은 6개월 후인 10월18일부터고, 일부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을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등을 통해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참조할 것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개정 하도급법에서는 우선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금지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17일부터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유출)까지 금지했다.

또 기술탈취행위의 조사시효를 확대했다. 17일부터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 등 기술탈취 행위에 한해 조사개시 시효를 거래 종료 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서면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원사업자와 소속 임직원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원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소속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은 10월18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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