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축물 579만6000동 중 60만7000동만 내진성능 확보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이후 지진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박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법안이다.

제정안은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 중 10.48%인 60만7000동에 불과해 10동 중 9동은 지진대비가 안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재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시급하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있겠냐”며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해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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