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의 담합을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3억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익신고자 20명에게 총 4억730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익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온 수입액은 총 46억3358만원으로 집계됐다.

호남고속철공사 담합행위로 적발된 건설업체들은 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에게 수백억원대의 다른 고속도로사업의 공사지분을 나눠주거나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신고를 통해 입찰을 주도한 업체와 임직원에게는 34억8900만원의 과징금과 벌금이 부과됐다. 신고자에게는 역대 최고액인 2억6728만원을 넘은 3억1534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도 국민권익위는 △민방위 및 재난·재해 경보시스템 구매·설치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2곳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8442만원 △3차례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한 마트 신고자에게 1266만원 등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재수 신고심사심의관은 “올해 들어 입찰담합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만 4회, 7억471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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