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자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위장전입 의심이 31건, 대리청약 9건, 허위소득신고 의심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서울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30건, 서울 마포 프레스트지자이 7건, 경기 과천 위버필드 6건, 서울 논현 아이파크 5건, 서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의심 사례로는,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방공무원 A씨는 부인과 자녀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B씨는 나이가 어린 지체 장애인임에도 올 2월부터 3차례나 전출입을 한 기록이 있고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속 세대주로 등재돼 있었다.

C씨는 월평균 소득이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3인가족 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을 전입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 당첨됐다.

치과를 운영하는 D씨는 월 소득을 230만원으로 신고했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고, 특히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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